안녕하세요. 김듬뿍입니다.
오늘은 매년 하지만 매년 헷갈리는 연말정산의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3월의 월급 받아보자고요~

1. 세액감면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의 취업을 활성화 하고 청년층, 노년층,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대상자의 소득세를 감면의 주는 제도입니다.
취업일로부터 3년간(만 34세 이하의 청년 - 5년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니 대상자인지 확인하여 연말정산 이전에 신청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세요!
2. 세액공제
1)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총 2가지 유형이 있으며,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1) 자녀기본세액공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고 20세 이하인 자녀 중 만 8세 이상인 수만큼 세액을 공제해 주는 항목입니다.(1명 - 15만 원, 2명 - 30만 원, 3명 이상 - 30만 원 + 명당 추가 30만 원)
(2) 출생, 입양 세액공제
출산,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의 경우 30만 원, 둘째인 경우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금계좌세액공제
일정기간 이후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상품입니다. 크게 2가지로 구분되며 연금계좌(한도 연 400만원)와 퇴직연금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 + ISA계좌 만기시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1) 연금저축계좌
기관에 따라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으로 구분하며 2020년부터 ISA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추가되었습니다.
(2) 퇴직연금계좌
회사에서 납입해 주는 퇴직연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두 항목만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
3) 보험료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대상자(소득제한, 연령제한 있음)를 위해 지출한 일반보장성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일반보장성 보험 : 보험료(한도 연 100만 원) x 12%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기타 손해보험이 있습니다.
(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보험료(한도 연 100만 원) x 15%
보장성보험이면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입니다.
4) 의료비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제한, 연령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금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 가능합니다.(한도 연 700만원)
(1) 난임시술 의료비 x 30%
(2)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x 20%
(3)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x 15%
(4) 위 3가지 항목 외의 의료비 x 15%
5) 교육비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제한 있음, 연령제한 없음)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위탁아동(직계존속 제외)
- 고등학생 이하 :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지급액 x 15%)
- 대학생 :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지급액 x 15%)
(2) 근로자 본인 : 지급액 전액 x 15%(한도 없음)
(3) 장애인 특수교육비(소득제한, 연령제한 없음) : 지급액 전액 x 15%(한도 없음)
6) 기부금
기본공제대상자(소득제한 있음, 연령제한 없음)가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1) 정치자금 기부금
(2) 법정 기부금
(3)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4) 지정기부금
(5) 고향사랑 기부금
7) 월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하는 것입니다. 연 750만원 한도로 월세 지급액 x (15% ~ 17%)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 2023.12.31 기준 무주택 세대 세대주(세대원 가능)
(2)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3)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4)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특별세액공제 요약
지금까지 연말정산 세액감면 항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들 13월의 월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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