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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김듬뿍 2024. 1. 2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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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듬뿍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미리 부과한 후 다음 해 확정된 소득으로 다시 산정하는 제도 입니다.


1. 건강보험 적용대상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합니다.
-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2.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경감 등을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1)산정방법(2024년도 기준)

출처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2) 보험료 부담비율

  - 근로자 : 가입자 3.545%, 사용자 3.545%
  - 공무원 : 가입자 3.545%, 국가 3.545%
  - 사립학교교원 : 가입자 3.545%, 사용자 2.127%, 국가 1.418%


3)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 국외근무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의 50%
  - 섬, 벽지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 군인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20%
  - 휴직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 임의계속가입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 50%(육아휴직자 예외)

4)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
  -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5)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 등록장애인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 30%

6) 신고 기한 및 보수월액 적용 기간

출처 :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3.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장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2,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른 금액비율로 곱해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합니다.


1) 소득월액

출처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2) 산정방법(2024년도 기준)

출처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3)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
  -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4)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 등록장애인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 30%


5) 신고기한 및 적용기간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1~5/31(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6.30))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하여 확정되면 건강보험료가 책정되어 추가징수 및 환급이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4. 지역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 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어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1) 보험료 산정방법(2024년도 기준)

출처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2)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소득 점수(연 소득 336만원 기준) :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금액,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 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
  - 연 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 :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780원 부과
  - 연 소득 336만 원 초과 세대 :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2조 제2항에 따른 소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을 다음 구분에 따라 산정
   = 소득금액 336만 원 초과 ~ 7억 1,776만 원 이하 : 95.25911708 + (336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 1만 원당 1만 분의 2,835.0928점)
   = 소득금액 7억 1,776만 원 초과 : 20,348.90점


3)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 섬, 벽지 경감 : 50%
  - 농어촌 경감 : 22%(농어업인 지원 : 28%)
  - 세대 경감 : 10~30%(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 등)
  - 재해 경감 : 30~50%
  -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
  - 섬, 벽지 경감 => 농어촌경감(농어업인경감) => 세대경감 순으로 적용

4)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
  -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5)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 등록장애인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 30%

6) 신고기한 및 적용기간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1~5/31(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6.30))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하여 확정되면 건강보험료가 책정되어 추가징수 및 환급이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들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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